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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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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18.07.24
조회수 24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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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목적

    ❍ 미취업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 발굴・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 유입을 지원하여 활력 제고

   사업내용

     지원금액 : 업체당 청년채용 1명에 한해 월 2백만원

     지원기간 : 2년간

     ❍ 지원방법 : 분기별 지급(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금 지원)

   지원업체 참가자격

     공통사항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신규채용 가능한 업체

         ※ 채용예정자의 만 나이는 금년도 말일(2018.12.31.) 기준(1979.1.1.生~2000.12.31.生)

2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 및 지속적인 고용이 가능한 기업

     지원대상 기업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명장 및 경상북도 최고장인 사업체

     

지원신청 제외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

◈ 임금체불 사업장, 국세 및 지방세 미납 사업장

◈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 혈족 인척 채용은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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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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