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령화친화기업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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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수 | 작성일 | 2021.04.08 | ||||||||||||||||
조회수 | 185 | ||||||||||||||||||
첨부파일 | |||||||||||||||||||
[영주상공회의소 안내]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공고문
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을 다음과같이 공모합니다.
2021년 3월 5일 보건복지부 장관
Ⅰ. 사업개요
□사업목적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정, 설립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노인복지법 제23조 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사업유형 및 지원내용
○보조금 지원방식
-(교부기간)3년간 분할 교부(지정연도 60% → 1년차 20% → 2년차 20%) * 사업장 구축에 따라 시설의 설치 등 중대사항의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율 조정 가능
-(교부조건)지정연도 이후 연차별 고용목표 달성및 대응투자이행시
* 인증형은 추가고용 실적 달성을 위해 기 근로자의 인위적 감원조치 제한
○신청 고용목표 인원 및 설정 기준
- (최소 고용목표)신청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범위 내 신청
* 전년도 상시근로자 인원을초과하여 고용목표인원 설정 불가(기술혁신, 사업확장 등 근거가 명확한 경우 예외 적용(심의위원회 최종 결정))
- (고용인원 산정 기준)
· (인증형)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만 60세 이상)중연간 6개월 이상급여를 받은 참여자
· (창업형)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만 60세 이상)중연간 4개월 이상급여를 받은 참여자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1833-7128) 문의 요망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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