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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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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령화친화기업 사업 안내
작성자 이상수 작성일 2021.04.08
조회수 185
첨부파일

[영주상공회의소 안내]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공고문

 

  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을 다음과같이 공모합니다.

 

 

 

202135

보건복지부 장관

 

 

. 사업개요

 

 

사업목적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정, 설립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23(노인사회참여 지원)

 

  노인복지법 제23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사업유형 및 지원내용

사업유형

지원대상

대응투자비율

지원규모

지정

인증형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율(고용노동부고시)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고령자를추가고용(최소 5명 이상, 4대보험가입, 최저임금 준수) 하고자 하는 기업

대응 투자 비율에 따라 최종심사 점수 차등 적용

개소당

최대2억원

지원규모

  (추가고용인원() × 5백만원) + 고용환경개선 기본자금(1)*

신규설립

창업형

노인적합직종에서 기업을 신규 설립하여 고령자 고용창출 가능한법인 등

 

   * 지자체 연계사업, 기업 사회공헌연계사업은 최대 5억원 까지 신청 가능

개소당

최대3억원

지원규모

  (목표고용인원() × 1천만원) + 기본자금 1

  

 

  보조금 지원방식

 

   -(교부기간)3년간 분할 교부(지정연도 60% 1년차 20% 2년차 20%)

     * 사업장 구축에 따라 시설의 설치 등 중대사항의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율 조정 가능

 

   -(교부조건)지정연도 이후 연차별 고용목표 달성대응투자이행시

 

     * 인증형은 추가고용 실적 달성을 위해 기 근로자의 인위적 감원조치 제한

 

신청 고용목표 인원 및 설정 기준

 

   - (최소 고용목표)신청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범위 내 신청

 

     * 전년도 상시근로자 인원을초과하여 고용목표인원 설정 불가(기술혁신, 사업확장 등 근거가 명확한 경우 예외 적용(심의위원회 최종 결정))

 

   - (고용인원 산정 기준)

 

    · (인증형)60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60세 이상)연간 6개월 이상급여를 받은 참여자

 

 

    · (창업형)60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60세 이상)연간 4개월 이상급여를 받은 참여자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1833-7128) 문의 요망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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